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지난 11월 28일 제주시장이 직접 상담사로 나서 민원인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1일 홈치해결상담사, 홈치해결해보게마씨’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상담에서는 ▲연동·삼양동 생활불편 민원 개선, ▲분묘 설치 허가 요청, ▲지석8길 주민 생활불편 해소 건의 등 3건의 안건을 상담했으며, 김완근 제주시장은 행정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특히, 연동 제원아파트 인근(신광로) 잦은 무단횡단과 그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 설치를 통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여름철 해수욕장 근처 클린하우스에 탄력적 인력 배치를 통해 청결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분묘 설치 허가 요청과 관련해서는, 「초지법」에 따라 초지에서 분묘의 설치 행위제한에 대한 허가 기준 범위를 당초 자연장에서 분묘(비석 포함)까지 허가해 주는 것을 고민하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삼양동 지석8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시설물 설치 등을 검토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홈치해결상담사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바람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며, 홈치해결상담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