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발의, ‘26년 3월 광주회생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결
민형배, “광주 시민에게 전문적 사법 서비스 신속히 제공할 수 있을 것”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26년 3월에 광주회생법원이 신설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은 첫 정책의원총회에서 회생·파산사건의 신속처리 지원방침을 세우고,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설치법」을 중점추진법안으로 선정했다. 개정안은 광주회생법원 신설로 광주·전남·전북·제주에 주소를 둔 채무자가 광주회생법원에 회생사건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또한, 계속 이어진 경기 침체로 2023년 개인과 기업의 회생ㆍ파산 신청은 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보다 40% 이상 늘었다.

 

이에 도산사건(회생, 간이회생, 파산 등)의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광주를 포함해 최소한 각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에 따라 광주는 물론 대전과 대구에도 회생법원이 설치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법 통과로 광주회생법원이 설치되면 광주 시민들이 파산·회생 등 도산사건과 관련해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권자 시민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금까지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7건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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