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서귀포시는 아직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11월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10월말 기준 서귀포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억6천5백만원으로, 이 중 5만원미만의 소액 환급금은 4,771건 5천2백만원, 건수대비 88.3%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보통 납세자의 무관심 및 청구 소홀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환급금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여 미환급금 내역을 재차 안내하고, 읍면동사무소에 환급금 신청 창구를 운영하여 환급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로 전화신청 또는 ARS 및 위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화신청시 환급금 입금을 위해 계좌번호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금융사기전화(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사항을 언급했다.
또한 “환급금 청구 가능일부터 5년이 지나면 지방세입으로 귀속되므로 기한내 놓치지 말고 환급금 수령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속적인 환급 노력을 통해 납세자 편의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