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서귀포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는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계획변경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휴양예술특구는 '규제완화'라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의 자립화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다.
이에 서귀포시는 2013년에 첫 지정 시 3개 특화사업 추진과 함께 6개 분야에서 특례 적용이 가능했고, 2019년 3개 특화사업 5개분야 특례에 대해 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2023년까지 추진해 왔다.
이번 계획변경 승인을 통해 2026년 까지 3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5개분야에 대해 특례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지역특구법에 따른 주요 특례 적용으로는 외국인 전문인력(E-7비자)의 사증 발급 시 체류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야외전시나 공연을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 시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전국 및 국제 스포츠대회 개최나 축제 등 행사개최 시 통행 및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총 5개분야에 대해 특례를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특구 지정을 통한 특례 적용을 지속하여 관광스포츠산업 육성 및 각종 문화예술사업 추진 시 완화된 기준을 통해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최고의 휴양관광 중심지 서귀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