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서귀포시는 오는 11월 5일까지 표선~서하동선간 농어촌도로 등 준공 및 준공 예정인 3개 구간의 신규 도로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도로명주소법상 도로명은 지역적 특성 및 위치 예측성 등이 잘 드러나는 명칭으로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본 의견수렴에 앞서 해당 도로구간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의견수렴 공고는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취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되며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신규 도로명 및 도로구간이 결정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신규 도로명이 부여되면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지체없이 설치하여 시민들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주소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