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서귀포시는 호회복지시설에 입소 시 전입신고에 따른 처리절차를 마련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수급자가 사회복지시설로 입소 시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 또는 사는 곳을 가진 자는 주소지를 이전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 전입신고시 읍면동 민원부서별로 민원처리지침 규정에 대한 구비서류 등이 통일되지 않아 민원처리의 불편이 야기됐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민원부서와 협업을 통해 보장시설 수급자 시설 입소시 전입 신고 처리 절차를 읍면동별로 일원화하고 위임장 서식을 통일하여 전입 신고시 혼선을 최소화 했다.
시설에서는 시설 소재지 내 읍면동주민센터 민원부서를 방문하여 시설장이나 시설 직원이 전입 신고를 대신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전입신고서, 위임장, 입원(입소)확인서이며, 개인간 위임으로 시설장 및 직원이 전입 신고를 대신할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출을 하지 않도록 안내했고 사실조사 실시 후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등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 요소를 발굴, 개선해 직접 체감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