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서귀포시는 이륜자동차의 굉음 및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유관기관(기후환경과, 교통행정과, 관할 동주민센터,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10월 한 달간 이륜 자동차 합동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집중단속은 민원 발생지역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 주요 내용은 ▲배기소음 기준(105dB) 위반, ▲번호판 미부착‧가림, ▲불법 개조, ▲안전모 미착용 등이다.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하여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 적발 시 소음진동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기후환경과 진은숙 과장은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소음 피해 등 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단속실시에 대해 이륜자동차 운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