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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서귀포시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2일부터 관내 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가 운영되는 곳은 △서광초, △흥산초, △시흥초, △온평초, △가마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지난 1월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해당지역 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 차선도색등)을 정비했고, 6월 말 116백만 원을 투입하여 무인단속장비 설치공사를 완료했다.

 

금번 신규 구간 운영으로 서귀포시는 관내 45개 초등학교 중 총 40개소에서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하게 된다.

 

향후 미설치 초등학교 4개소(가파초 제외)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를 지속 추진하여 교통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운전자가 불필요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사전 계도와 홍보에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의 올바른 주차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서귀포시 주정차 단속시간은 특별관리지역을 제외한 평일 동지역 07:30~21:00, 읍면지역 07:30~20:00, 휴일 전지역 09:00~18:00이며, 점심시간 11:30~13:30(2시간)과 동지역 10분, 읍면지역 20분까지는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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