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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암모니아 배출규제 사전대비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서귀포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서귀포시 3개소)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 상태 전반에 대하여 축산환경관리원과 합동으로 8월 31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주요 조사내용은 비료 및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인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30ppm을 준수하기 위한 배출시설 밀폐 여부, 악취포집 구역, 악취방지설비 설치형식 및 외관상태 등 악취저감 설비 설치·관리 현황과 악취측정 점검구 여부 확인, 암모니아 농도 측정 및 처리효율 계산 등 악취농도 관련 사항이다.

 

이와 더불어, 악취방지설비 관리 방법, 방지설비 보완계획 검토 여부, 애로사항 및 문제점 청취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장이 개정된 법률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집중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문혁 청정축산과장은 “해당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서귀포시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설인 만큼 개정된 법률에 맞춰 시설 개선·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가축분뇨의 처리방안 다각화 및 정화처리 시설 확충 등 친환경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통해 시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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