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서귀포시에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농촌유지·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2023년 26,443백만원(20,094농가) 대비 9.8% 증가한 29,027백만원(20,683농가)이 신청됐다.
이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국가재정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서귀포시 자체 점검을 실시하며,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실경작 여부 및 부정한 농지분할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합동점검을 9월 말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자체 점검대상은 장기 요양 등급판정자 및 관외 경작자 중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등 462명이며,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 서류, 입증자료 확인 및 농지 소재지 현장 조사가 실시된다.
점검 결과 착오로 잘못 등록된 경우 및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신청 내용 정정 및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의 처분이 추진될 예정이다.
2023년에는 178명을 점검하여 28명이 등록취소 됐고, 17명이 면적조정등 변경신청 됐다.
서귀포시는“공익직불제 자체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익직불제 취지인 공익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