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119구급대는 365일, 24시간 질병, 교통사고 등 여러 신고 건으로 출동을 한다.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면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안소방서에서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홍보에 나섰다.
신안소방서에 따르면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단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에 해당된다.
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비응급환자에 대한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통화상으로는 정확한 상황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비응급환자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하면 소방력에 공백이 생겨 정작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이나 응급처치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의 경우 24시간 119상황실에 연락하여 의료상담·약국안내·응급처치 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가족과 이웃을 위해 비응급 신고 자제로 올바른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