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순천의료생협이 지난 5월 30일, 감독관청인 전라남도 동부청사에 직접 방문과 국민신문고에 김유옥 이사장의 무자격 민원이 접수되어 지역사회에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순천의료생협은 지난 3월 28일 정기총회 과정에서 주야간보호센터 문제 및 경영 부실, 노조 문제 등 조합의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총회 위임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조평훈 순천의료생협 이사 겸 진상조사위원장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지난 2022년 임원선출 과정에서 김유옥 이사장을 비롯한 일부 이사들이 선거공고문에 입각한 후보자 필수 등록서류인 후보추천서(10명의 조합원 추천 필요)를 부실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순천의료생협 정관 제44조에 따라 임원의 선출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당시 임원선거규정 제8조는 10인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얻어 임원 후보자를 추천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되돌려 주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원선거규정 제14조는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등록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순천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되었으며, 그 임원은 조합원의 대표성을 가져야 하는 조직으로 조합원 10인의 추천서도 갖추지 못한 김유옥 이사장과 이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항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조 위원장은 현재 감독관청인 전라남도에 김 이사장의 자격 유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김 이사장은 지역사회에서 노동 운동으로 이름이 난 인물로, 만약 조 위원장이 제기한 임원 등록서류 미비 문제로 이사장 자격의 무효가 결정된다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 이사장은 그동안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법과 정관을 위반한 여러 비리들이 이사회에 보고되어 지난 5월 18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직무정지가 결의된 상태라고 한다.
조 위원장은 “지역사회 노동운동의 대부로 불리던 김 이사장이 법과 정관에 정한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무자격 임원으로 밝혀지게 되고, 이사회에 보고된 여러 비리들이 사실로 확인 된다면 순천의료생협은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며, 그런 이사장이 조합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합원 모두가 명백히 알고, 조합원 모두의 힘으로 조합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감독관청인 전라남도의 빠른 사실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