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부결… 찬성 179표‧반대 111표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했지만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지 1주일 만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이 확정됐다.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자동폐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힘에서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이 당론에 반해 찬성했지만 의결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

 

현역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더해 총선 국면에서 컷오프(공천배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다.

 

무기명 투표인 탓에 이탈표를 두고는 해석이 분분하다. 출석의원 중 야권 성향 의석수는 민주당 155석 등 179석, 여권 성향은 국민의힘 의원 113명에 무소속 2명을 더한 115명이다. 여당은 특검 찬성파 5명 외에 이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수사하는, 민주당을 위한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법치주의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 단일대오의 각오로 임해달라"며 호소했다.

 

민주당은 부결·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오는 30일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