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헌법 정신 맞지 않아”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가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은 재가 소식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 실장은 거부권 행사의 취지를 첫째,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점. 둘째, 특검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셋째,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우선 헌법 정신을 언급하며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골간을 이루는 대원칙이다.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라며 "특검제도는 중대한 예외로서 이런 행정부의 권한 부여는 행정부 수반 소속인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닌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호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채 상병 특검법은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특검 제도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때에만 보충적으로,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며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속 수사를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도입한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실장은 “이번 특검법은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은.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 시스템 기본에 관한 문제이자 상식에 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19일 만이며 취임 후 10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야권은 오는 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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