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화금융사기는 더욱 교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가짜 음성을 사용하여 실제 금융기관 직원처럼 들리게 하거나 검찰 수사관인 척하면서 SNS로 수사 관련 서류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정교한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사기 행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수는 감소했지만, 피해액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피해 금액이 전년 대비 35.4% 증가한 1965억 원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 피해와 2030 젊은 층의 피해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억 원 이상 초고액 피해의 경우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20대 피해자 대부분은 금융감독원 직원 등 기관 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40대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저금리로 대환대출할 수 있다며 기존 대출상환 또는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 빙자형에 취약하였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보았거나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112 또는 118(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금융감독원(1332)은 전화금융사기 관련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신속하게 문의하는 것이 좋고 피해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
전화금융사기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난 당하지 않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최근 발생하는 사기유형에 대해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피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