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 통과…참사 발생 551일만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하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법안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기존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으로 한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에 명시됐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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