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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점검 및 홍보

11월 24일부터 사용규제 준수사항 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 11월 23일 1회용품 사용규제 추가 품목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식품접객업과 편의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과 홍보를 진행한다.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품목이 추가‧확대됨에 따라 ‘참여형 계도기간’을 통한 사업장의 자율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 11월 24일부터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중에 있다.

 

제주시는 올해 10월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 2천 252개소를 직접 방문해 1회용품 사용규제의 당위성과 함께 업종별 준수사항 안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계도기간 종료 이전까지 매일 4개조 8명을 투입하여 대상업소를 직접 방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종별 1회용품 사용 규제 준수 의무사항을 안내하며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참여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업종별로 5∼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은 “1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해 대기,토양,해양 등 주변환경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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