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가결

신용식 의원, 광양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전남투데이 김석 기자 | 광양시의회는 19일 제3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가결했다. 신용식·김보라·백성호·박문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다.

 

신용식 의원은 지방보조금이 지원됐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광양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자는 ‘공사’, ‘시설’, ‘운영’ 3개 유형의 표지판에 보조사업명, 보조금액, 지원기간 등을 표시하여 설치해야 하며,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는 해마다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지원 시 반영해야 한다.

 

김보라 의원은 광양시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구용역의 용어 재정비,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조사 및 용역 조항 삭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조항 신설,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 및 관련 근거 규정 정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백성호 의원은 광양시 금고 보고 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금고 운영의 안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박문섭 의원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광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및 경비 지원, 자문·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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