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석 기자 | 광양시의회는 19일 제3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가결했다. 최대원·백성호·신용식·박철수·정회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다.
최대원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기준 사항을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연장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연장을 위해서는 기본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백성호 의원은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계획 수립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며,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범위, 재정확보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광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으며,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을 세워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신용식 의원은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시설 보수를 위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적립금 등의 적립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광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등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최소적립금 등에 관한 연구나 조사를 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적립하도록 권장하고 행정지도할 수 있다.
박철수 의원은 ‘광양시 맨발걷기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광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
‘광양시 맨발걷기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맨발걷기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과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사업계획 수립, 활성화 사업 추진, 보행로 일정구간 이상 맨발 산책로 우선 조성, 행·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광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으며, 경관사업 대상에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신설, 야간경관계획 수립·시행, 경관시범지역 지정, 도시경관 기록·보존, 우수 경관자원 및 경관사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회기 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기반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하고자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새로이 규정하고, 사업시행자의 책무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 주민협의체 설립과 지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과 평가 규정 명확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지원, 보조금 지원금의 환수와 정산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