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임정용 기자 | 신안소방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및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 및 숙박 용도로 한정)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누구나(거주지 제한 없음) 가능하며, 방법으로는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전남본부, 및 소방서)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요 불법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고장 난 상태 내버려 두는 행위 ▲화재수신반 임의 조작하는 행위 등이다.
류도형 서장은 “소방시설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신고포상제를 통해 경각심과 안전의식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