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석 기자 | 광양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6만2244건, 6억7천5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광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 납세의무자이며 오는 31일까지 1만1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등은 부과 제외된다. 과세기준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인등록 된 외국인은 주민세 개인분 납부 대상이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인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 이상)와 법인도 오는 31일까지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광양시에 계속 사업을 한 경우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갈음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세정과로 신고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한 후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기본세율을 전라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감면했다. 올해는 이러한 감면 혜택이 없어 주민세에 대한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고지서 뒷면에 자주 묻는 사례들을 명시해 놨으니 꼼꼼히 살펴보기를 당부했다.
지방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기와 인터넷 위택스나 고지서에 적힌 ARS 전화 등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도 있다. 핸드폰(모바일) 앱으로도 각 금융사의 인터넷뱅킹 이용 시 ‘지방세’로 조회하면 고지된 전국 지방세를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광양시는 지방세 전용ARS을 통해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를 조회해 본인이나 타인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주민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8월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월말 금융기관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챙겨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납부 홍보와 납세 편익시책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