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2023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전남투데이 김석 기자 | 광양시는 23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을 비롯해 주정인 공무직노조 지부장 등 노사측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2023년 2분기 광양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분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종사자 의견청취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으로 보는 중요한 소통기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2023년 1분기 추진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기준(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견에 대해 논의했다.

 

주순선 부시장은 “지난 1분기 정기회의 때 청취한 근로자 위원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모두 이행했다”며 “산업안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노사 상호 간 충분한 공감과 신뢰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행하여 우리 시 안전·보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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