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석 기자 | 광양시는 광양사랑상품권 개인 구매금액과 보유 한도를 하향 조정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광양사랑상품권 1인 구매금액을 월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보유 한도를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를 구매하는 행태를 억제하고, 당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기존 150만 원 이상 보유 중인 시민은 사용에 문제가 없지만, 오는 6월 1일부터는 추가 구매(충전)가 불가능해 잔액을 소비해야 구매할 수 있다.
정용균 지역경제과장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홍보에 철저히 하고, 올바른 지역화폐 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