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여인백 기자 | 전남 곡성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어민 공익수당 40억 3천만 원을 6,722명에게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자들은 1인당 60만 원씩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았다.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법 위반, 세대분리 등을 검증했다. 또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통해 7,036명 중 6,722명을 지급대상자로 확정했다.
해당 농어업, 임업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공익수당을 신청한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통 취약자 및 고령의 농가 배려와 농협의 지급창구의 혼잡 최소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했다.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이 담당 마을을 방문해 수령자에게 지급한다. 그 이후에는 대상자들이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해 수령하도록 개선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올해부터 지급방식을 지류형과 모바일 상품권을 병행해 시행한다. 모바일 상품권을 선택한 지급대상자는 별도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신속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통해 본격적인 영농철 경영비로 여러움 겪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추가신청 기간을 운영해 미신청 농가가 없도록 철저히 안내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