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여인백 기자 | 곡성군이 오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농업인으로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 시키고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돼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 농지가 대폭 확대돼 2017년과 2019년 사이 직불금을 못 받았던 농지도 올해 신규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규신청자와 관외신청자는 농지소재지 이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에게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소농직불금은 연속 3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영농종사 등 7가지 기준이 충족될 경우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 단가가 적용된 금액으로 지급 받는다.
공익직불금 신청 시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일 폐경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으니, 신청 농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곡성군 관계자는“올해 농지요건 개선으로 신규 농가가 많이 유입됐다. 철저하게 검토해 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