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주 기자 | 목포시가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 규제 사항을 알리기 위해 28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평화광장 일원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등이 추가로 사용 금지됐다. 다만,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는 규제 적용 예외이다.
1회용 봉투와 쇼핑백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종합소매업에서는 사용이 금지되며, 도·소매업(33㎡ 초과) 매장 등은 무상 제공이 불가능하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1회용 우산비닐을 사용할 수 없고,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제도 신설됐다.
1회용품에 대한 사용 규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로 운영되는데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실시해 자율 감량을 유도한다.
캠페인은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주문기(키오스크)로 주문할 경우 1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 또는 대형가맹점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1회용품 사용줄이기 노력을 이행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는 등 1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