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여인백 기자 | 곡성군이 내년 1월부터 지역 농업인에게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 대상 종목은 농업용 소형 중장비인 굴삭기와 스키드로더로 곡성군은 교육을 통해 농기계 안전 사고 예방과 농작업 능률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비 지원은 최대 20만 원 내에서 교육비의 50%까지 받을 수 있다. 1년에 1기종 교육비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부터로 농업인 증명 서류를 지참해 각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신청해야 한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업용 굴삭기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 횟수가 높은 기종에 속한다. 그만큼 영농 작업에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야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작업 능률도 높일 수 있다.
특히 곡성군이 면허 취득 교육 지원을 추진하게 된 것은 농기계 사고 예방의 목적이 1순위다. 따라서 내년 1월~6월까지 교육비 및 면허증 취득을 지원하고 나서 7월부터는 소형 중장비 무면허자에게는 농기계 임대를 불허할 계획이다. 따라서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 중 굴삭기와 스키드로더를 이용하려면 내년 상반기 내에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교육은 이론 교육 6시간과 실습 교육 6시간 무시험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 수료후 이수증과 신분증, 사진 1매, 수수료 등을 지참해 곡성군청 민원과에 면허 등록을 하면 된다. 참고로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이나 1종에 준하는 신체검사서가 있어야만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교육 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농업기계를 다룰 때에는 안전과 숙련도가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 농업인들께서 농업기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