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평동산단서 철제코일에 깔린 20대 노동자 숨져

사고 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전남투데이 박수경 기자 |  광주 평동산단의 한 제조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무게 1.8톤 철제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7일 밤 9시11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위치한 전자제품 부품 제조업체에서 20대 노동자 A씨가 1.8톤 철제코일 아래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업체 정규직인 A씨는 부품 원자재인 철제코일을 기계 운반 장치로 옮기는 공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업체는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자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 다치게 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파악 중이다. 과실 책임자가 가려지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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