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개시

31일까지 2만9366명에 87억 원, 이의 신청 주민은 10월 말 지급

 

전남투데이 이일우 기자 | 광주 광산구는 광주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피해 보상금을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지난 5월 말 보상금 결정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2만9366명으로, 보상금은 총 87억 원이다.


계좌이체 지급은 계좌오류 대상자를 제외하고 지난 17~18일 완료했고,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지급을 신청한 주민은 사전에 지정한 날에 맞춰 광산구청 환경생태과로 방문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후 결정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에 대해선 10월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으나 올해 보상금 신청을 놓친 주민은 2023년 보상금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광산구는 군 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보상대상지역 확대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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