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동복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당시, 철거 업체 선정에 개입했던 브로커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8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74)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와 범행을 함께한 주모(71)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 이권에 개입한 문흥식씨와 공모, 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한솔기업·다원이앤씨·효창건설 대표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6억 4000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2018년 효창건설 대표에게 5000만원을 단독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총공사비 4천630억원)의 철거 사업은 194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일반건축물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 업체를 선정했고 석면·지장물 철거와 정비기반시설 공사는 조합에서 하도급 업체를 정했다.
앞서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이 죽거나 다쳤다.
검찰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붕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