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양훈 기자 | 장성군이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이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등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지를 잘 보존함은 물론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의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이 강화되어 오는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되는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신규자, 관외경작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교육은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된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수강하기'를 통해 이수하거나 유관기관 및 읍면 자체 교육을 통해 이수하면 된다.
기존 직불금 수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편교육은 휴대전화로 송부된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경우에는 자동전화연결시스템을 통해 5분간 전화 교육을 청취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별 자체 대면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기한 내에 모든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SNS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