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인가?

검찰총장 시절과 대통령 당선 후 생각은 다르다

 

전남투데이 조남재 기자 |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던 윤석열 대통령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어록이다.

 

지난 2020년, 10월 당시 검찰 총장 시절 윤 대통령이 당시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이 극에 달할 때 나왔던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지난 2020년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며 “대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이런 대검찰청이라고 하는 이런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은 법적인 해석을 떠나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낳았다. 직설적인 화법에 검찰총장으로서의 확실한 가치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다.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러면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준비하는 경찰 통제 방안은 어떠한가. 행정안전부가 30년 넘게 독립했던 경찰청을, 다시 품 안으로 데려오는 것처럼 보인다. 비대해진 경찰권을 견제하는 거라지만, 적어도 정치적 중립을 위한 방향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이런 말도 했다.

 

이 공약의 배경에는 역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있다 했다. 그렇다면, 경찰과 검찰은 얼마나 다른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권력 기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균형을 이루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어떤 방안이든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