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곡·조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7월 말까지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접수

 

전남투데이 김석 기자 | 광양시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돼 추진해온 지곡, 조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를 지난 13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했다.


2개 사업지구는 봉강면 봉당리 지곡마을, 하조마을 일원으로 경계 설정기준에 의해 총 1,017필지, 496,996.2㎡에 대한 경계 결정이 완료됐다.


경계 결정에 대한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추후 경계결정위원회를 다시 거쳐 최종 경계가 확정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고 맹지나 건축물 저촉을 해소하는 등 토지 활용가치를 향상할 수 있고 토지 경계분쟁 해소를 통해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현행화하고,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디지털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