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양훈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정점을 지남에 따라, 장성군이 방역 상황을 체계적으로 재점검한다.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른 조치다.
조정안에 의하면 기존의 거리두기 지침들은 대부분 해제됐다. 더 이상 매장 운영 시간이나 모임 인원, 행사 개최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종교시설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실내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다.
또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입원 환자와 시설 종사자는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면회와 외부인 출입도 금지된다.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사항이라는 점도 기억해 둬야 한다.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됐어도 실내‧외 활동 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으로 사실상 일상회복이 시작됨에 따라, 장성군은 변경된 방역 수칙 홍보와 시설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군은 다시 문을 여는 읍‧면 소재 경로당의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안내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알려 혼란을 최소화하고 방역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이‧동장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지침 해제, 마스크 착용 유지와 같은 주요 방역 수칙 전파에 힘쓴다.
측‧후면 출입구가 다시 개방된 군 청사는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정비한다.
군 관계자는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신과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침에 입각한 빈틈없는 방역 관리와 홍보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이달 14일부터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3차 접종 이후 4개월 이상 지나야 되며, 보건소와 보건지소, 지정된 병‧의원에서 접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