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임대차 3법 손질…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인가?

 

인간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 여부와 기대수익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주택 공급과 가격에,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세입자로서의 비용과 주거안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 없는 서민들의 요구에는 임대차 3법 개정이 있었다. 2년을 기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에 1회의 갱신요구권을 임차인에게 보장하고, 갱신 시 임차료는 5% 이내에서 인상하게 하는 내용과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임대차보호법이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임대차 3법을 손질한다니 주거안정의 꿈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지 걱정하는 시선들이 많다.

 

오랜 시간을 거처 세입자 권리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었지만 법 개정에는 수많은 반대도 있었다.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니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된다는 등 반대의 소리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렸다.

 

낮은 금리의 효과로 집값이 오른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었지만 개정 임대차 3법이 집값 인상의 주범으로 되어버렸다.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이 혼란을 낳고 있다며 손질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동안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던 세입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

 

물론 그 법을 사용하지 못했던 세입자들도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새 정부의 대처가 세입자의 유일한 대항권, 계약갱신청구권을 해체하는 것이라면 이건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과거로의 회귀할 것이다.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 임대인들의 상황도 각양각색이다. 그렇다 보니 정책의 결과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해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국민 40%에 달하는 세입자의 권리와 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은 새로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단지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에서 다양한 주택 정책을 내 세웠지만,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7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

 

집 없는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우리나라의 주택사 그 자체다.

 

집세를 마련하지 못한 것을 비관하고 가족을 살해한 뒤 세상을 등진 이도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약해지’ 목전에 있는 힘없는 세입자의 편에 서는 정치를 바랄 뿐 정치인의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임대차보호법은 힘없는 서민들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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