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1년 차 : 청년 300만 원, 기업 200만 원 ▲2년 차 : 청년 300만 원, 기업 150만 원 ▲3년 차 청년 400만 원, 기업 150만 원 ▲4년 차 :청년 50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에는 시행 이래 최대 규모인 총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확보해 31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공고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중소기업(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면 이달 25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장성군청 경제교통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경제교통과 일자리공동체팀(061-390-7467)으로 문의하거나 장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역 내 기업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썼다”면서 “최대 규모 사업비를 확보한 만큼, 신청 자격을 갖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