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취약계층 유아,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건강 증진을 위해 ‘2022년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등 만 5~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시는 작년 12월 15~28일 온라인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한, 스포츠 강좌이용권 대상자 259명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85,000원 범위(복수강좌) 내 연간 10개월 이상 스포츠 강좌수강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사용실적이 없거나, 이용실적이 저조할 경우 이용 중단 또는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사용 의지가 필요하다.
조영진 체육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일상을 보내는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과 관계없이 평등한 스포츠 참여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