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근로를 유인해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하며 저축 및 지원요건을 만족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희망키움통장 Ⅰ(생계, 의료)’과 ‘희망키움통장 Ⅱ(주거, 교육 차상위)’, 내일키움통장(자활),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청년저축계좌(주거, 교육, 차상위) 등 5개의 통장으로 나눠졌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희망저축계좌Ⅰ·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3개로 통합·운영된다. 특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10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대상이다.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지원돼 만기후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수급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하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 대상이다.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이 지원돼 만기후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720만원 및 이자를 수급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당시 연령은 19~34세, 연간 근로·사업소득은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재산은 목포시 기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 30만원 이, 기준중위 50~100% 가구의 청년은 정부지원 10만원이 각각 지원돼 만기 후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720만원~1,440만원 및 이자를 수급받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는 4월, 희망저축계좌Ⅱ는 7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9월 예정이며 사업준비 여건에 따라 모집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270-8527)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탈수급과 자립 뿐만 아니라 중간계층 청년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매우 유용한 사업이므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