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대상자는 2017년 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이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다.
신고 후 ARS(080-749-1010)를 통해 가상계좌 확인 및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확정 신고 기간 중 세무서 방문 시 혼잡할 수 있으므로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하여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61-749-611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