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2명 순직’ 완도 냉동창고 화재 30대 중국인 구속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 수산물가공공장에서 공사 도중 불을 낸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페인트 제거 작업 과정에서 화기를 사용해 불을 낸 혐의(업무상실화)로 30대 중국인 작업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전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 불을 낸 혐의다.

 

그는 바닥 페인트(에폭시) 시공을 위해 기존의 페인트를 제거하려고 화기인 토치(불을 압축해 강한 화력을 내는 화기)를 사용하다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인 것을 확인하고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시공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B씨는 작업을 지시하고 자리를 비우면서 화기 사용시 '2인 1조'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작업을 지시한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냉동창고 화재 사고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께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 7명은 1차 화재 진압을 마치고 공장 밖으로 철수했다가 다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내부로 진입했다. 그러나 2차 진입 직후 불길이 확산하면서 소방대원 2명이 고립된 후 숨졌다.

 

순직한 소방관들에 대한 영결식은 이날 오전 완도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엄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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