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북구청장 1차 경선이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이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강북구 주민과 민주당 권리당원에게 “최선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메시지에는 ‘대통령직속 규제합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조계에서는 공적 성격의 직위를 내세워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또 경선 기간 이전에 이뤄졌다면 공직선거법 제254조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직속’이라는 표현이 유권자에게 미칠 상징성과 영향력도 변수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강북구청장 경선 기간 문자 발송과 지지 호소를 금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