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체포방해 2심도 징역 10년 구형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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