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영암소방서(서장 이병산)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와 전라남도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제도로,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초기 대응을 방해하는 행위를 군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 시설은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며,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 복도·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 소방서 누리집 또는 119 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위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이 진행되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5만 원이 지급되며, 동일인 기준 월 최대 3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이병산 영암소방서장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 장치”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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