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수산물 등 국민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일부터 20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서해해경청 5개(군산·부안·목포·완도·여수) 소속서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전국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 및 수입업체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의 부정 유통 등 악덕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전원을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계획이며, 수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와 합동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백학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설 명절 전후 불법 농‧수산물 유통 차단으로 국민 먹거리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