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영암군이 건조한 기후에 산불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5/16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 산불 원인 행위에 대응한다.
먼저, 영암군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휴양과와 11개 읍·면 12개소에 설치됐다.
각 본부에서는 3년 연속 ‘산불 제로’를 위해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 소각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나아가 47명으로 구성된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에 들어가 야간 산불 발생에 신속대기조 편성·출동으로 대응하며 초동 진화 체계를 강화한다.
산불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실전 중심 교육·훈련도 꾸준히 진행해 대형 산불로 확산을 막기로 했다.
최진석 영암군 산림휴양과장은 “건조한 겨울과 봄철 산불 대부분은 불법 소각 등 인위적 요인에서 발생한다. 작은 부주의가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두가 소각 산불 없는 지역 만들기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