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2인 의결 위법”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이날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언론노조 YTN 지부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을 한 것은 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법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규정은 단순한 문언 해석을 넘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그러나 YTN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2인 체제’에서 강행된 의결에 문제가 있다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은 무효가 되며, 추후 인수 승인 여부는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다시 심의하게 된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