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1심서 각 징역 8년… 법정 구속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만원을,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165만원을,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질타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사건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들이 경기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착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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