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24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증진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운행대상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운행시간에 관한 사항 ▲노선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 운행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상길 의원은 “이동권 보장은 구민의 기본 권리이며, 이를 위해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시설 셔틀버스가 기존 교통망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