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광역시 내 동지역 농민들의 역차별 해소 및 농업정책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19일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역시 내 동지역 농민들의 역차별 해소 및 농업정책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농업은 국가 식량안보와 생태환경 보전, 지역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산업임에도,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은 여전히 행정구역상 ‘읍·면’ 여부를 기준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광역시 내 동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광범위한 정책배제와 구조적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국비 사업 계획 단계에서 대상 제외 문제를 언급하며,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등 다수의 국비 사업이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동지역 농민들은 공모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구조임을 설명했다.
또한, 동일 제도 내에서 요건 차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은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면적직불금만 선택 가능하여, 제도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지원수준의 격차 문제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