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남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이 24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공간에서 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하고, 시민들의 일상에서 공포감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과 지역사회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지원시설의 지정 및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종혁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사전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